‘구급차 운행 보건소 신고제’ 신설 추진
상태바
‘구급차 운행 보건소 신고제’ 신설 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1.01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언주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이언주 의원
구급차 운행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구급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규모 재난ㆍ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응급대응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구급차에 대한 보건소 신고제도를 신설하려는 응급의료법개정안이 2012년 12월31일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발의한 이언주 의원(민주, 보건복지위)은 “구급차 지도감독권과 행정제재권이 법률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 병기되어 있어 관리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지자체의 구급차 관리ㆍ감독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해 응급이송체계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관리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허가를 받는 민간 이송업자와는 달리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 등은 구급차를 운행해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아 행정관청이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