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음주운전시 운전제한ㆍ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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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음주운전시 운전제한ㆍ1천만원 이하 벌금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2.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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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구급차 운전자의 안전이송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음주운전시 구급차 운전 제한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확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응급의료법개정안이 제출됐다.

김정록 의원(새누리, 복지위)은 “구급차 운전자들의 경우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 이송업자 중 음주상태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일반운전자들과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외에는 추가적인 규제나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법적 제한이 필요한 사유를 밝혔다.

승객의 안전운항이 요구되는 어선업자나 철도종사자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에 따른 제한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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