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리스주 급여기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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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주 급여기준 등 안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11.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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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PNH환우회와 간담회 갖고 사전심사제도 등 설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PNH 환우회(대표 임주형) 등과 11월13일 만나 솔리리스주 급여기준 및 사전심사 제도 등을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솔리리스주(성분명: eculizumab)는 환자 1인당 투약비용이 연간 5억원 가량 소요되는 고가 약제다. 심평원은 국내·외 허가사항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투여대상, 투여제외, 치료효과 평가 등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약제투여 전 보험급여 여부를 심평원에 신청해 사전에 심의하고, 승인 건에 한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중이며, 11월15일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PNH 환우회는 신청 건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며, 현행 인정기준의 투여대상이 PNH 환자로서 혈전증, 신부전, 폐부전, 평활근 연축 등이 동반된 경우로 제한적이여서 일부 급여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우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사전심사 신청 건 전부를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솔리리스 급여기준은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보험기준 등을 참조해 10월1일부터 신설했다. 급여기준 적용 이후 사례들을 모니터링 해 급여기준 개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키로 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신청 건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혈액내과 임상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 운영하며, 심의결과는 대내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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