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순 진료비 비교는 국민에게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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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단순 진료비 비교는 국민에게 혼선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10.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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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따른 다양한 변수 고려해야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진료비 비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은 10월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심평원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통한 진료비 인하 등을 위해 진료비 인하 등을 위해 비급여 진료행위 코드 및 용어를 표준화하고 의료기관 진료비 비교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초음파검사, 양전자단층활영, 캡슐내시경검사, 다빈치로봇수술, 교육삼담료,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수수료' 7개 항목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준비 중에 있다.

비급여 진료내역 및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유는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비용의 증가로 인해 OECD 대비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기 때문.

문 의원은 "환자들이 알기 원하는 정보는 개별 항목당 진료비가 아닌 의료기관별 분류항목에 따른 진료비 총합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항목과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가격 비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혼란만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및 표준화, 직권조사 등의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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