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재환자 35만명, 건강보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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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산재환자 35만명, 건강보험 이용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10.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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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지적, 교통사고 환자 적발도 매년 6만건 이상

산재환자로 처리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받다가 적발된 건수가 매년 3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환자중 건강보험으로 적용받다가 적발된 건수가 2008년 40만1천831건, 2009년 39만7천788건, 2010년 35만5천401건, 2011년 39만8천53건이었다.

지난 한해만 1일 평균 1천90건에 달하는 산재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건보가 환수 결정한 금액도 2008년 603억원, 2009년 621억원, 2010년 562억원, 2011년 634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 중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후 사후 적발된 건수가 매년 6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매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250억원 가량이 환수대상이 되고 있다.

건보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 중 2008년 6만4천93건, 2009년 6만6천844건, 2010년 6만5천747건, 2011년 6만2천95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루 평균 164건이 발생하는 꼴로, 환수결정된 금액만도 2008년 258억원, 2009년 276억원, 2010년 266억원, 2011년 249억원에 달한다.

양승조 의원은 “사업장에서의 업무재해는 산재보험을 통해 사용자에게 진료책임이 있고, 교통사고 환자 역시 일반적으로 보험사를 통해 진료비가 부과돼야 하지만 매년 수십만 건 이상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건보 재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건보료가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공단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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