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법 하위법령개정안 입법예고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이 기존의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 및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중심 정의에서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 수행여부 중심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11일 입법예고한 공공보건의료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절차·방법,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했다.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말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에 대해 복지부장관은 매년 실적을 평가, 결과를 예산지원 등에 반영토록 명시했다.
복지부장관은 인구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며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수행결과를 평가토록 했다.
심평원요양기관현황자료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보건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관수로는 5.9%, 병상수로는 10.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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