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 5곳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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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 5곳 공모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8.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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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대응체계 구축으로 사망률 35%→20%(2020년) 감소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 설치대상 5곳을 권역별로 공모한다.

선진국은 20여년 전부터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해 외상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켰으나(미국 34%→15%, 캐나다 52%→18%, 독일 40% →20%), 우리나라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이 없고, 외상전문의도 극히 부족한 상황으로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이 35.2%(2010년)로 높다.

복지부는 외상전용 중환자실 및 외상전담 전문의 부족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파악하고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2천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중증외상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또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고 외상전담 전문의를 양성ㆍ충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중증외상진료에 가장 우수한 기관 5곳을 우리나라 전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되 2013년 이후 권역별로 10곳을 연차적으로 배치해 전국적으로 중증외상환자가 1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2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13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공모 대상이며 최근 2년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 등 의료기관의 역량과 권역외상센터 설치ㆍ운영 계획 등을 평가에 반영해 가장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서울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시 중증외상센터 건립예정이며 부산·울산·경남 은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건립 중으로, 공모에서 제외됐다.

공모에서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외상전용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병상 확충 등 외상전용 시설장비 설치에 80억원을 지원받고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된다.

의료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외상전용 혈관조영실을 반드시 설치하고 각종 영상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간호사 인건비 등 외상센터 운영비용은 자체부담하게 된다.

또한 선정된 기관은 개정 법령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지정요건과 기준을 충족해 반드시 내년말까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공모기간은 8월31일~9월28일까지이며 선정은 10월 말 선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와 동시에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절차, 기준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 발생시 외상센터로 바로 이송하는 환자이송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365일 중증외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상전담 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이 병원내 상주하며 외상전문인력 양성과 외상분야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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