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항목 선정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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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항목 선정 바람직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08.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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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 별도 소요재원 확보 사회적 합의 선결과제

보장성 확대는 필수진료를 중심으로 보장성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소요재원을 확보한 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최종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8월9일 개최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나 위원장은 “진정한 보장성 강화는 필수진료 여부, 질병원 중증도, 위급성 등을 고려한 급여여부 검토로 보험원칙에 맞아야 한다”며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적 급여확대 및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의료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성 우선순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 지속 발전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이기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70% 이상으로 정책목표를 삼고 건강보험 목표보장률을 80%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의 기본 방향으로는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로 잡고 재원규모를 고려해 3∼4년의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5년간 총 36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 목표보장률 달성시 입원보장률은 약 85.1%, 외래보장률은 약 72.8%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소요재원 확보방안이다.

이 원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재원 조달로 23조2천904억원 △예방검진, 건강증진서비스로 8조4천525억원 △급여결정체계 개선, 제반 지출합리화로 6조1천730억원 등 총 37조9천159억을 충당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도한 보험료 인상 없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부과기반의 확대, 예방 건강증진 강화를 통한 지출점감으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나 위원장은 낙관적인 재원조달 방안이라며 “이는 기대예측일 뿐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실질적 재원 조달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다.

또한 급여결정체게 개선 및 제반 지출 합리화로 인한 재원조달방안도 비급여 통제에 이어 이중규제로 이어져 도 다른 의료왜곡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병실차액을 급여전환 시 기준병실을 4인실로 변경할 경우 병원은 리모델링 등 시설설비 등을 변경해야 한다. 그 소요비용이 추가로 포함돼야 하며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병서비스 이용률이 입원환자의 75% 기준으로 소요재정을 추계했으나 급여화 시 대부분 환자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과소 추계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위원장은 “보장성 확대 항목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며 “원칙없는 보장성 확대는 식대 급여화처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 만을 초래해 지속가능하지 않는 건강보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오레곤주 등에서는 모두 '필수의료'에 급여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본인이 주장한 보장성 확대 항목에는 선택진료, 병실차액, 간병서비스 등 본인부담률 인하에만 집중했을 뿐이다.

한편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노인의료비 동향과 관리방안으로 △건강보험 관리운영 효율화 △65세 이상 본인부담률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수요자 이용관리 △노인의료비 유발 요인 관리 강화 △노인성질환 포괄수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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