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CT 등 설치ㆍ품질검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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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CT 등 설치ㆍ품질검사 기준 마련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5.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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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장비 품질관리 개선차원
특수의료장비검사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에 더해 혈관조영장치,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8종의 신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설치 및 품질검사기준이 만들어졌다.

복지부는 추가된 8종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품질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3일부터 7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그간 지적되어 오던 노후장비의 품질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에따라 총 11종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특수의료장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수의료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장비의 사용 및 이력관리를 도모하고 일률적이던 장비의 검사기간을 내용연수에 따라 차등화 해 품질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내용연수가 오래된 노후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되어 자연스럽게 퇴출이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일원화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함께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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