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이삼순(민주ㆍ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월23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정신질환자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소아정신질환자를 위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등을 포함한 경기도정신보건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 정신보건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소아정신질환자와 우울증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해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7~14일 열리는 도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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