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개설 의료기관수 한 곳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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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개설 의료기관수 한 곳으로 제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1.2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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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금지, 의대인증평가 획득해야 국시 응시
25일 이후 법안소위에서 의료법개정안 등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이후  법안소위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1개로 제한하는 개정안(양승조 의원 발의) 등 의료법개정안 13건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 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신상진 의원 제안) 등 80개 법률안을 다룰 전망이다.

지난해 4월26일과 올해 6월21일 각각 법안소위에서 의결(수정가결)됐다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연거푸 법안소위로 재회부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 방지' 관련 의료법개정안을(전현희 의원) 세 번째로 심의하게 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국가 인정평가기구 인증획득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으로 의사국시응시를 제한하는 개정안과 간호조무사 면허관리제 신설 개정안, 사무장 병의원 규제강화 관련 의료법개정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5차 소위 상정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양승조 의원 개정안(13477)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함, 대법원 2003도256판결)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함.

*전현희 의원안(6807)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확보되어야 함.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무리한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및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는 경우가 있어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시 조사명령서 제시를 의무화해 환자정보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검사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상호신뢰하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현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관계 공무원은 권한 증명 증표 및 조사 기간․범위․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신상진 의원안(7789), 박은수 의원안(11406)

의사·치과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함.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 인정 평가기구 인증 획득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함.

<사무장 병·의원 관련>
*신상진 의원안(13684)

기승을 부리는 사무장 병·의원(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어 개설한 의료기관)이 허위과다청구, 비인권적인 환자처우, 주변 병·의원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부가 나서 집중 단속하고자 하나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 없이는 사무장병·의원 단속이 거의 불가능함.

의료법상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하더라도 처벌에 정상참작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의료인들이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불법 자행 사무장병·의원을 퇴출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적근거 마련.

*주승용 의원안(13635)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기준과 사무장병원 및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하균 의원(12256)

간호조무사도 의료인과 같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며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 정지.

<의료인결격사유(성폭력범죄 관련)>
*최영희 의원안(13134)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확보해 국민건강을 보호함.

*김춘진 의원안(10570)

의료인의 면허취소의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면허취소 후 영구히 재교부하지 않음.

*송훈석 의원안(7151)

의료장비 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는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이원화돼 민원인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중등록체계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송영길 의원안(현 인천시장, 6512)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급여 지급심사 및 사후관리와 관련 의료기관에 관련 기록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신상진(13841)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수 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에 대해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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