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거절하면 약사법 위반
상태바
직거래 거절하면 약사법 위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9.01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협, 직거래 거절하는 다국적제약사 대처 방안으로 유권해석 의뢰한 결과 이같이 회신 받아

정당한 이유 없이 직거래를 거부하는 다국적제약사의 거래 거절행위는 약사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한우)가 최근 직거래를 거절하는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직거래 거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협이 밝힌 유권해석에 따르면 협력 도매업자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에 협력 도매업자가 아닌 도매상이 직거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이를 거절할 경우 약사법 제47조를 비롯해 제62조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이 가능하다는 것.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의하면 의약품 판매업자, 수입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어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의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결재대금에 대한 담보 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와 특정 의약품 도매상 및 특정한 약국 등의 개설자와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 직거래 거부 등은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규명됐다.

한편 도협은 거래거절에 관한 이같은 유권해석을 전 회원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