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해 본회의 상정…'과학적' 문구 유지
의협의 반발을 샀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6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의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이라는 문구를 덧붙인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된 정의는 '한의약이라 함은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를 말한다'가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현지 실사를 받을 때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관련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변경 △병원급 요양기관에 감염관리 전담 인력 배치 △광고심의 대상에 인터넷 매체 포함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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