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법안 제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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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법안 제출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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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9월 23일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명시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명칭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것.

또한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하지만 이를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의 ‘한방임상센터’를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강 의원은 “한의약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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