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쌍벌제 준수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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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쌍벌제 준수 의지 밝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0.11.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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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회장 "쌍벌제는 제도권 안에서 약국가와 도매업계 공존공영하는 기회"

▲ 이한우 회장
의약품 도매업계가 불법영업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등 11월28일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유통투명화 노력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은 제도권 안에서 약국가와 도매업계가 공존공영하는 새로운 기회”며 “쌍벌제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10여 년 이상 혼탁했던 유통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우 회장은 더 이상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업자가 없길 바란다는 뜻도 아울러 밝혔다.

이 회장은 오는 11월24일 대형도매업체들을 중심으로 전체 도매업계가 동참하는 ‘투명유통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11월19일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및 금융비용 준수를 촉구하는 업계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시도지회별로 리베이트영업 감시단을 운영해 ‘불법영업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시도지회별로 운영되는 리베이트영업 감시단은 지역 약사회와 심사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연계해 활동하며 유통투명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도매협회는 정부가 쌍벌제 시행 이후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대적인 유통정화 사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오는 11월24일 오전 11시 도매업계 상위 50여개사가 참여하는 ‘의약품 투명유통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상위 50개사는 전체 도매유통시장의 57%를 점유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약사법 제47조에 규정한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및 금융비용 등 하위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이 확인되면 도협에 즉시 고발한다 △도협 회원으로서 의약품 투명유통 및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협회의 어떠한 조치 및 처벌도 감수한다 등의 협약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한우 회장은 “협회는 이미 전체 회원사에 지난 11월16일 ‘의약품 투명유통 협약서’를 발송해 오는 26일까지 서명·날인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협약식은 시장점유 규모가 큰 업소들이 투명유통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한우 도매협회장은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 주장이 불발에 그치자 회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확대회장단 회의에서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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