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노동조합 창립, 본격 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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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노동조합 창립, 본격 활동 나서
  • 박현
  • 승인 2010.08.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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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위원장에 홍우택 씨, 8월18일부로 설립인가 완료
전국방사선사노동조합은 최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8월18일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산별노동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은 홍우택 씨(황내과)가 맡았으며 방사선사협회 서울시회장을 역임한 이문주 씨가 함께 이끌어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활동중인 방사선사는 약 2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가 1만여 명이고 나머지 1만여 명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설립취지에서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 등 3저 운영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급자들이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며 방사선사 역시 의료공급자의 일원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이어 "방사선영상진단 및 치료료를 산정고시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사의 인력, 노력, 업무량, 위험도, 안전관리, 부속기자재의 소요량, 일부 재료대의 불인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방사선 영상진단료 중 특히 단순영상진단료의 상대가치점수 평가가 객관성, 공정성, 적정성, 현실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사선사들도 다른 분야 공공기관의 근로자들과 같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지불을 할 수 있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객관성 있게 산출해 주는 것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계약의 내용 등)에 의해 방사선영상진단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사들의 임금을 비롯한 각종 산출비용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해 산정하고 고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병의원과 방사선사들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방사선영상진단료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무조건 저수가 운영방침이 계속될 경우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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