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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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인정
  • 윤종원
  • 승인 2010.07.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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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2항목(17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 내역 등을 공개했다.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ICD)의 경우 환자가 실신의 증상이 없고 추적기간 중 치명적인 심실 부정맥이 없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교환술 및 재료대는 전액본인부담으로 한다.

심방세동, 원발성 폐성고혈압, 심방중격결손증 등 상병에 실시한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및 치료재료비용은 인정하기로 했다.

그레이브병이 동반된 심방세동에 시행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치료재비용 또한 세부인정기준에 합당해 인정된다.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 금기의약품 처방 조제에 대한 예외사항도 논의된다.

대혈관전위증수술과 동시에 산정된 심방중격결손증수술에 대해서는 각각 100%와 50%를 인정하기로 했다.

진단목적의 폐쇄기절제술 후 5일 경과해 시행한 폐엽절제술 등의 수술수가는 100% 인정한다.

상행대동맥에 aortic root patch angioplasty 시행 후 청구한 동맥류절제술은 혈관성형술로 평가위는 인정했다.

복강경하 복막외접근법으로 시행한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은 복강내 기관의 손상과 유착을 최소화하는 등 이점이 있고, 실질적인 탈장교정술은 유사해 수술 및 치료재료를 인정했다.

결장암 상병에 XELOX(젤로다+엘록사틴) 치료 실패 후 투여된 FOLFOX(5-에프유 + 류코보린 + 엘록사틴) 요법은 인정이 안됐다.

항암제의 적정 반응평가 시기는 사례별로 심사하기로 했다.

유방암 상병에 허셉틴주+파텍솔주 병용요법 후 허셉틴주 단독 투여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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