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병원 개방병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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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병원 개방병원 허용된다
  • 최관식
  • 승인 2009.08.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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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도 활성화 위해 계약범위 확대 및 온라인 홍보도 허용키로
기존에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사이의 계약만 허용되던 개방병원 제도가 앞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 사이에도 계약이 허용된다.

정부는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개방병원 계약 범위를 병원과 병원까지 확대했다.

이 지침에서는 또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내 개방병원제도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 홍보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개방병원 홍보활동을 권장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방병원 변경신청 항목을 추가해 개방병원의 개설허가 관련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개방진료비 세부 청구방법(명세서 작성 요령) 조항을 신설해 진료비 청구 시 착오기재 등 청구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미개정으로 개방병원 진료수가 관련항목을 삭제하고 개방병원 이용계약 체결로 시설·장비의 공동이용 계약을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추가계약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한편 개방병원제도는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입법화하면서 처음 도입돼 2001년과 200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3년 전면실시 됐다. 이 제도는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의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당해 의료기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비소속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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