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로 환자는 의료 과정을 일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이뤄지는 의료기법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도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잘못된 수술 결과가 해당 의료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도 시술 당시 의료기기 판매회사 관계자가 참가해 기기의 작동을 의사에게 설명해 줬던 점 등으로 미뤄 새 기기를 이용한 첫 시술 대상자인 원고의 시술 부작용은 기기의 관리와 사용상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유방조직의 괴사 등 지방흡입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병원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시술이 이뤄졌고 피고가 부작용에 대해 치료를 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김 씨는 2007년 5월 환자유치 홍보를 위해 피고가 제의한 무료 복부지방흡입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염증이 발생했으며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허벅지 피부를 떼어 내 유방에 이식하는 수술까지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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