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리 강화 상호협력 증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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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리 강화 상호협력 증진 다짐
  • 윤종원
  • 승인 2009.07.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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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유통 선진화 위한 위크숍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 16일 서울지원 회의실에서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16개 시도가 합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의약품 관리 강화를 통해 유통 선진화와 의약품 안전성 제고 등으로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기관 간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자리였다.

이날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밝히고, 올해부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업체 행정처분은 식약청과 시도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청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사무가 지난달 9일 시군구로 이양 확정됨에 따라,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변경, 폐업, 휴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 진행은 의약품정보센터 전반에 대한 소개와 심사평가원의 기능 및 의약품 관련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각종 신고 해태 등 의약품 관련 조사와 그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상 폐업 도매상의 효율적 정비 등의 의제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시도에서는 행정처분 이행 관련 전국 시군구 담당자 교육을 요청하는 한편, 약사감시 등에 유통정보가 필요하다며, 의약품정보센터를 적극 이용하겠다고 밝히고, 사실상 폐업 도매상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는 행정처분과 관련 권역별 시군구 교육 또는 식약청에서 9월경 KGSP 관련 전국 시군구 집합 교육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의약품정보센터에서 관리되는 유통정보 제공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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