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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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35)
  • 병원신문
  • 승인 2024.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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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동반한 위궤양을 위염으로 오진한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50대)는 전날 저녁 식후부터 복통과 설사 증상이 있다며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새벽 시간 내원했다. 피신청인 병원은 ‛상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해 진경제, 해열진통소염제, 수액 등을 주사로 투여했는데, 증상이 호전돼 소화성궤양치료제 및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퇴원했고, 당시 진료기록에는 퇴원 시 급성 위장염의 가능성, 증상 악화 시 응급실 재방문, 초기 충수염 가능성 및 외래 추시 등을 설명했다고 확인된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피신청인 병원 내과 외래에 다시 내원했는데, 당시 체온 37.7℃, 신체 검진 시 복부 전체에 압통이 있었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 17,100/uL(참고치 4,000~10,000), C-반응성단백 수치 16.21 mg/dL(참고치 0~0.5)로 확인되며, 복부 CT 검사에서 위궤양의 천공이 발견돼 야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에 안내됐고, ‘천공이 있는 급성 위궤양’의 병명으로 전원 의뢰서가 작성됐다. 이후 신청인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야간에 극심한 복통으로 같은 날 밤 11시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 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시행 받고 보존적 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응급실에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했을 때 장염으로 진단하고 다른 검사 없이 약만 처방해주었는데, 만일 오진하지 않았거나 좀 더 빨리 전원 조치했다면 수술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병원에서 개복 수술을 받은 진료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는 급성 위궤양이나 급성 복막염을 의심할만한 징후가 없었으므로 진단상 과실이 없고, 같은 날 오후 외래로 내원했을 때 검사를 통해 위궤양 천공 가능성으로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적절하게 전원 조치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안의 쟁점

●응급실 내원 시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외래 내원 시 진단 및 처치와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복통과 설사로 방문했고, 내원 당시 생체 활력징후는 정상 범위였다.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의심하에 대증치료 시행 후 증상 호전돼 응급실 퇴원하면서 증상 악화되면 재방문, 조기 충수염 등 수술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기록이 확인된다. 응급실 퇴원 후 복통으로 재방문해 신체검진에서 복부 전체에 압통, 발열, 백혈구 증가 등 소견으로 흉부와 복부 X-선 및 복부 CT 검사 후 위궤양 천공 확인돼 전원했다. 전원 당일에 수술받고, 수술 후 8일째 퇴원한 것으로 확인돼 피신청인 병원 방문 후 진단 처치가 지연됐다 하더라도, 위궤양 천공 진단 후 치료방법이나 예후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방안

1. 응급실 내원 시 진단 및 처치

피신청인 병원은 환자가 4월 새벽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활력징후에 특이 사항이 없어 혈액검사나 흉부 및 복부 X선 검사,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자는 같은 날 17:00경에 이미 위 천공과 기복강 소견이 보이는 상태여서 야간수술이 가능한 병원에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외래 진료 후 바로 전원을 가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보아 통증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둔감해 새벽 응급실 방문 당시에도 천공 증세가 상당히 진전됐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복막염의 경우 촉진을 통한 반발통의 확인이 중요 진단 방법인데도, 진료기록에서 문진 및 촉진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없어 압통이나 반발통을 확인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환자가 새벽에 응급실에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했을 당시 비교적 비용부담이 적은 복부 X선 검사도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워 보이나 신청인의 증상과 활력징후 검사상 특이 사항이 없고, 약물 투여 후 증상이 일부 호전된 상태에서 악화시 재방문을 설명하고 퇴원 조치한 것을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외래 재내원 시 진단 및 처치

응급실 내원 당일에 오후 증상이 악화돼 외래로 방문한 신청인에 대해 신체검진, 혈액검사,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해 복부 전반에 압통과 혈액검사에서 백혈구·분엽 호중구·CRP 상승을, 복부 CT 검사에서 위 천공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도록 설명하면서 전원의뢰서를 작성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신청인이 새벽에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복부 방사선 검사 등 적극적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만일 이때부터 적극적 검사를 시행했다면 위 천공을 발견하는 시점이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우리 원의 감정의견에 의하면 신청인이 새벽에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위궤양 천공이 발생하고 복막염이 동반된 상태라면 발열이 동반됐거나 신청인에 대한 주사액의 투여로 통증이 호전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응급실 내원 당시에 천공이 있었더라도 ▲▲병원에서의 수술 방법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 ▲▲병원의 수술기록지에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퇴원 후부터 오후 외래 방문 전의 시간에 천공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점, 가사 천공의 발견시간 차이가 있었더라도 수술 후 경과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소극적 진단이 신청인의 위궤양천공 및 이로 인한 복막염의 수술 및 이후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새벽에 응급실에서 퇴원할 때 복막염 등의 가능성이 있으니 외래로 다시 진료받으러 오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후 외래 진료 후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신청외 ▲▲병원으로 가지 않고 귀가했다. 위와 같은 정황과 사실로 미뤄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해 위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의 심각성과 신속한 처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달리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했고, 신청인은 이의하지 않고 피신청인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해 쌍방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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