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업은행, 요양기관 금융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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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업은행, 요양기관 금융지원 협약
  • 윤종원
  • 승인 2009.06.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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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업은행은 "제5차년도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 한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을 이용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지원을 받은 요양기관은 3천914곳, 대출금액은 1조4천여억원으로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약 164억원에 이른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요양기관 금융 대출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협약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연간 건강보험진료비의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상환하면 된다.

건보공단 측은 "이로써 요양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대출수수료를 면제받는 등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운영자금조달이 개선되고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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