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미만 행위, 약제, 치료재료 DRG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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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행위, 약제, 치료재료 DRG 적용
  • 윤종원
  • 승인 2008.12.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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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제외한 10만원 미만의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은 모두 DRG가 적용되고,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20%만 적용되는 신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연구개발단은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포괄수가제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DRG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 포괄수가제의 경우 급여, 비급여의 구분도 달라지는데 질병군 진료에 필요한 모든 행위, 약제, 치료재료가 급여가 되며, 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분류된다.

식대의 경우 환자 선택요소 및 복잡한 가산체계로 포괄범위에서 제외되고, 선택진료비는 포괄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 포괄수가제는 내년 1월까지 최종수가 검증과 본인부담률, 수가조정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4월부터 공단일산병원에서 약 1년간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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