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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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모색
  • 윤종원
  • 승인 2008.09.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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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특수법인 설립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국립의료원의 공공의료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립의료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 법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심 의원이 마련한 법률안은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국립의료원 소관토지 등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운영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익성 추구보다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지도, 감독권을 강화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특수법인화의 필요성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장기이식관리센터 등 공공의료 기능강화를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비, 운영비에 부족이 있을 경우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강 원장은 “국립의료원의 부동산을 출연한 공공보건의료계정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 운영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한 입법례를 참고해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직원에 대한 공무원 연금적용 특례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 원장은 법인설립 등을 위한 준비기간도 1년이 아닌 ‘법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설정곤 공공의료과장도 “현재의 국립의료원은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실적이 전국 병원 중 100위 안에 들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수법인화로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임무와 미래과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의료산업팀장은 “특수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수익성을 우선시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수행이 약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필수공공의료 기능 수행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의대 이석구 교수는 “법안 내용중 사업계획서와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기간이 불일치하다”고 지적하며, △시설의 이용 △임상연구지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 등에 대한 법 조항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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