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 평가 제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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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성 평가 제대로 한다
  • 최관식
  • 승인 2008.09.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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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위주에서 근거 중심 육성책으로 선회.. 보건의료관리원 설립
"관리" 위주의 보건산업 정책을 근거 중심의 육성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키로 하고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경제성 평가의 확실한 근거가 제공될 전망이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비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보건의료연구원의 정부출연금 지급신청 및 사용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됐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의 임상효과와 효율성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연구해 보건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의료 제품·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보건의료산업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설립이 추진돼 왔다.

또 국민이 비용대비 효과적인 보건의료 제품·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결과도 제공할 예정이다.

법 제18조,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경제성 분석 △희귀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기획·관리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과 연구개발 수요분석 △안전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평가 △업무와 관련된 연구결과의 종합분석과 정보 제공 등이다.

이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업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국내외 보건의료 연구기관과의 협력 △그 외 임상적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설될 보건의료연구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43억5천만원, 정원 30명을 이미 확보했으며 20여개 주요 과제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분석과 성과평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연구원 설립을 통해 소비자(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공급자(의사)의 합리적 판단에 기여함은 물론 보험자(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향상과 병원(경영자)의 합리적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또 기술료 징수의 근거조항을 도입해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지급한 출연금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정한 금액을 연구결과의 사용 등에 따른 기술료로 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28일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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