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진료비 환불 결정액 58억3천만원
상태바
상반기 진료비 환불 결정액 58억3천만원
  • 윤종원
  • 승인 2008.09.05 2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진료비 확인신청 접수현황 발표

올해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환불 결정금액이 58억3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행 이동범)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진료비 확인신청 접수현황을 발표했다.

진료비 확인민원은 2002년 12월 시행이후 매년 증가추세로 6년째인 올해 상반기에는 1만2천26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대비 1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66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민원의 8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내용은 2007년에는 백혈병 관련건이 집중됐으나 올해는 특정상병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확인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급여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결과, 올 상반기에 처리된 1만5천598건중 46.4%에 해당하는 7천951건(58억2천918만3천원)이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결정했다.

전년 동기대비 환불결정건수는 약 3배가 증가했으나, 처리건수에 비해 환불액이 감소했다.

또한, 취하된 건이 전체의 26.1%로 이는 민원처리와 관련한 자료 요청 중 병원과 민원인이 민원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민원사항이 해소되었거나 상호 합의 등에 의해 취하된 것이다.

진료비 환불은 중증질환자가 많은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병원〉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전체 환불건의 86.5%(6천880건)를 차지했고, 환불금액도 전체 환불금액의 96.6%인 56억2천817만7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불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 33억9천49만4천원(58.2%)으로 환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했다.

다음으로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돼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을 징수함으로 인한 환불이 21.6%인 12억5천665만6천원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