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약제비 환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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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약제비 환수소송 승소
  • 박해성
  • 승인 2008.08.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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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사 처방전 발급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8일 오후 1시50분 열린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반환소송에서 서울대병원의 1심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의 처방전 발급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했던 의료기관의 약제비 환수에 관한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해서도 “공단과 서울대병원 사이에 실질적인 사법상의 채무관계로 볼 수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비용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서울대병원은 41억원 규모의 약제비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반환 받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설령 병원의 원외처방으로 공단에게 비용지출의 증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병원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즉 공단은 보험급여비용을 받지도 않은 병원으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원외처방과 관련해 약국 등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스스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의 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을 했다는 것만으로 허위진단을 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해 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법원은 요양급여기준의 입법 목적,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범위 등에 비춰볼 때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의 발급이 보험자에 대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담당 의사가 공단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고의나 과실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처방전 발급이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은 2001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진료한 일부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평원에 심사청구했지만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에서 41억여원을 차감한 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진료비 지급 민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외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을 제기한 병원은 종합병원 20여개와 중소병원 5개, 의원 1곳 등 30여 기관에 달하며 소송 규모만 15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 소송 패소에 따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입원환자에 대한 약제비 환수와 비교할 때 형평성도 없으며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행위자 책임론을 감안하더라도 상식과 다른 판결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잇으나 결과가 뒤집어 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 재판부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1.피고는 원고에게 41억672만20원 및 그 중 금 175만5천550원에 대하여는 2002년 1월1일부터, 금 9천313만4천840원에 대하여는 2003년 1월1일부터, 금 12억2천839만8천470원에 대하여는 2004년 1우러1일부터, 금 7억5천159만2천430원 대하여는 2005년 1월1일부터, 금 15억5천30만9천원에 대하여는 2006년 1월1일부터, 금 1억7천198만1천650원에 대하여는 2007년 1월1일부터, 금 3억954만80원에 대하여는 2007년 8월1일부터 각 2007년 8월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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