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우울증, 자살행동 등 정신신경계 유해사례 발생 따른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연보조제 "챔픽스정"(성분명: 주석산바레니클린) 복용 시 행동변화, 우울증, 자살관념, 자살행동 등 중대한 정신신경계 유해사례 발생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식약청은 의·약사 및 소비자에게 안전성서한을 보내 동 품목을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의 정신신경계질환 병력을 확인하고 환자의 기분이나 행동변화에 대해 모니터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FDA에서 시판 후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정신신경계 유해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고 의약전문인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사용주의를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동 의약품 복용 후 자살한 사례가 1건 보고된 바 있다.
국내에는 현재 한국화이자 "챔픽스정 0.5mg" "챔픽스정 1mg" 등 2개 품목이 수입·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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