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제 챔픽스정 경고 강화
상태바
금연보조제 챔픽스정 경고 강화
  • 최관식
  • 승인 2008.02.12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우울증, 자살행동 등 정신신경계 유해사례 발생 따른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연보조제 "챔픽스정"(성분명: 주석산바레니클린) 복용 시 행동변화, 우울증, 자살관념, 자살행동 등 중대한 정신신경계 유해사례 발생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사 및 소비자에게 안전성서한을 보내 동 품목을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의 정신신경계질환 병력을 확인하고 환자의 기분이나 행동변화에 대해 모니터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FDA에서 시판 후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정신신경계 유해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고 의약전문인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사용주의를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동 의약품 복용 후 자살한 사례가 1건 보고된 바 있다.

국내에는 현재 한국화이자 "챔픽스정 0.5mg" "챔픽스정 1mg" 등 2개 품목이 수입·판매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