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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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 분명해진다
  • 최관식
  • 승인 2007.12.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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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표시 활자 크기 상향조정하고 점자 표시 병행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이 강화돼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도 섭취 전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고, 표시 활자크기를 상향조정했으며,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점자로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양소 기준치 중 나트륨 기준치를 3천500mg에서 2천mg으로 낮추고, 비타민C 기준치를 55mg에서 100mg으로 높였다.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신고, 품목신고 사항에 대해 관청에서 변경허가·신고 수리한 경우에는 변경된 표시사항을 인쇄·기재된 라벨로 해당 부분만 변경처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도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1월 1일부터는 방사선 조사처리한 원료 표시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에 직접 조사처리하거나 조사처리한 하나의 원료로만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해 방사선 조사처리 표시를 하고 있고 원료 중 일부분만 조사처리된 경우에는 방사선조사처리 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방사선 조사처리한 원료를 일부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명에 방사선조사처리 표시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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