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요양병상인데 입원료는 달라
상태바
같은 요양병상인데 입원료는 달라
  • 김완배
  • 승인 2007.06.05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수 회장, 요양병원·요양병상 입원료일원화 더이상 삭감은 안돼
같은 요양병상으로 환자를 돌보는 기능은 같으면서도 전문요양병원과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병상에 대한 수가는 서로 달라 병상 일부를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한 병원들이 입원료 삭감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정책에 따라 도입될 예정인 100 병상 이상 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규정의 벌직조항이 너무 지나쳐 이에 대한 완화도 요구된다.

#요양병원과 요양병상 입원료 산정지침 일원화해야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4일 열린 제5차 의료산업선진회위원회에 참석, 정부에서 실시중인 요양병상확충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병협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의 입원료는 급성기병원 입원료의 80%로 산정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요양병상확충사업에 참여, 병상 일부를 요양병상으로 전환한 병원은 입원료 산정방식이 다르다. 급성기병원 입원료 산정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 병원들은 급성기병원 입원료 산정지침을 맞추기 힘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도하게 삭감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내년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정액제 방식의 수가가 적용되기전까지 바로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병상 일부를 요양병상으로 바꾼 병원만 수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요양병원과 요양병상 사업을 추진중인 정부 부처간 입장이 다르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료자원팀, 의료급여팀, 심평원으로 나눠져 정책이 추진돼 입원료 산정지침이 서로 다른 것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김 병협회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서마다 다른 입원료 산정지침을 일원화시켜 요양병상을 갖고 있는 병원에도 요양병원 입원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마련, 더 이상 입원료 삭감으로 요양병상을 운영중인 병원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어 기능전환이후 삭감된 입원료에 대해 이의신청과 재청구를 통해 삭감된 입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해줄 것을 요구했다.

#감리 위반시 벌칙규정 지나쳐‥감리 및 벌칙규정 삭제해야

김 회장은 또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정책과 관련, 100 병상 이상 법인 의료기관에게 외부감사 규정을 도입한 것에 대해 감리 규정과 벌칙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정책은 영리법인 도입 및 영리/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구분을 명확히하는 것을 전제로 펴야하며 비영리법인의 세제지원상 비합리적인 차별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 주장의 핵심은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병원의 사업수익에 대해선 상법에 근거한 철저한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반면, 비영리법인 병원에는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해 국가를 대신해 안정적인 공공의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할 것’이란 것. 또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간에 서로 다른 조세부담을 지우는 비합리적인 차별요소를 없애달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세제와 관련한 불합리한 요소들을 바로잡은후 일정규모 이상 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며, 다른 법률이나 기업과의 형평성을 살펴 감리규정과 벌칙규정을 맞춰 달라는 주문이다.

병협에 따르면 다른 비영리법인들의 경우 관련 법령에 정한대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특별한 감리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역시 중대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의 정보가 있는 회사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감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의료기관 회계자료에 대해서만 회부감사와 감리규정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김 회장의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