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속 의료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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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 속 의료법 개정안 발표
  • 윤종원
  • 승인 2007.02.0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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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계의 강력 반발 속에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34년만의 개정인 만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료단체와 5개월간 협상을 벌이는 등 신중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발표는 의료계 반발과 관계 없이 정부 차원에서 입법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나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를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설명의무조항 신설
-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는 조항 신설
-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의료인에게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운영
◇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제도 개선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개선
- 의료기관내 게시, 진료비용에 관한 안내책자 비치 등의 방법으로 환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화
◇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령이 정하는 환자 이외의 자에게 처방전 대리 수령권 인정
- 환자 이외의 자에게 처방전을 교부 할 수 있는 대상 환자,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자의 지정에 대한 규정은 시행규칙에 반영
◇ 병원감염예방기준 강화
- 종합병원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개선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
◇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개선
- 당직의료인 배치기준은 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 질환 중증도 및 환자 수 등을 고려해 당직의료인의 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
◇ 환자의 진료정보보호 강화
- 환자, 보호자 및 대리인의 기록열람.사본교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 환자가 원본 교부 요구시 원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원본 보존의무 면제
- 법령상 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법원의 명령 외에 부령이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
◇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보
- 조산원 개설 시 지도의사를 두는 조항을 폐지하되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개선
◇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진료지침을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신설
- 표준진료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
◇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
- 의료인의 보수교육 시간을 매년 8시간 → 24시간으로 강화
-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할 경우에도 별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중앙회에 위임해 운영
◇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
-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신설하면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해산사유로 규정
- 의료법인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절차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개선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부령에 위임
- 의료법인은 의료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의 1/2 이내에서 부대사업에 재산 출연하도록 개선
- 부대사업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는 조항 신설
- 관할자치단체장에게 부대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환자 유인.알선 부분적 허용
- 비급여 비용에 한해 할인.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환자의 유인, 알선을 부분적으로 허용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허용
-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 허용
- 비급여 비용의 할인.면제 행위 허용
◇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 의료기관 종별을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급.종합전문병원급으로 분류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300병상이상으로 개선
- 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평가해 인정하도록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수기능병원으로 특화병원과 취약지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 협진체계 구축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선
- 양.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1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동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
◇ 비전속진료허용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도 프리랜서 형식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선
- 프리랜서가 가능한 진료과목(마취통증의학과.병리과 등) 및 대형병원 소속 의사의 진료 범위 등을 부령으로 정하여 운영
◇ 병원 내 의원개설 허용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
- 설립.운영에 있어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대해 외부감사 의무화
-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할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회계감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율성 확대
-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서 표기토록 허용 (Clinic, hospital, medical center 등)
-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또는 질병명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에게 의료법상의 보수교육의무, 품위유지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권 부여
- 의료인 중앙회의 자율성 신장
◇ 의료행위 개념 신설
-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
◇ 병상에 관한 정의조항 신설
- 병상 및 요양병상의 정의 규정 신설
◇ 폐업시 진료기록부 이관 제도 개선
-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폐업할 경우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조정
- 간호사 업무범위의 구체화해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진료보조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제한적 진료보조 업무 규정 신설
◇ 유사의료행위 인정근거 신설
- 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를 유사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입법을 통해 규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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