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례식장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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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 허용돼야
  • 박해성
  • 승인 2007.0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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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법 개정에 반영해줄 것 요구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불법시설물이 돼버린 병원의 장례식장 허용여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개정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 장례컨설팅 업자가 장례식장 불법영업을 이유로 대형병원 103곳을 검찰에 고발, 관련 병원들이 법안의 개정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에서는 1월4일과 5일 이틀동안 열린 의료법개정 실무회의를 마친 후 정부에 최종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병협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병원들도 장례식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병원의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병협은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와 사회관습의 순기능을 장려하고 국민의 편의와 병원 장례식장의 폐쇄시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법에 병원의 부수시설로 장례식장 설치를 규정하면(임의규정 가능), 주된 건축물(병원)의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심각한 고민거리 중 하나인 장례식장과 관련된 의료법의 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례식장 운영은 지금까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체계 하에서 결손을 보전하는 하나의 수익수단으로, 병원의 어려운 경영난을 극복하는 해결책 중 한가지인 만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숙제다”라며 다시 한번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2005년 9월 일반주거지역내에 위치한 병원내 장례식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전국 700여 장례식장 가운데 병원 부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500여곳의 장례식장은 주거지역에 설치돼 불법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으로, 많은 병원들이 의도하지 않은 불법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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