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법정기준은 "최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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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법정기준은 "최소기준"
  • 정은주
  • 승인 2006.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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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수준에 기준 맞추면 상당수 중환자실 운영 어려워져
최근 의료연대 노동조합이 발표한 중환자실 기준개선안 중 간호사 인력기준이 현재 의료기관의 실태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9월 28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의료연대 노동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중환자실 기준을 개선·보완하고 있으나 그 기준은 현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안으로 오히려 중환자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 현재 간호사 1인이 보는 환자수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2-3명, 경북대병원과 울산대병원 각 2-4명 등 정부의 인력기준안이 현재의 조건보다 너무 낮아 법정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9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의료연대 노동조합이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이나 경북대병원과 같은 일부 대형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기준을 전체 병원에 적용할 경우 전국 약 280곳의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기준충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환자실을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중환자를 수용할 병상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기준은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병원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기준에 불과하며, 기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적정 건강보험 수가를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 기준 개선안은 이미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연대 노동조합은 입법예고 기간중에 일체의 의견개진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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