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 요구사항 수용여부 분류부터
상태바
미국측 요구사항 수용여부 분류부터
  • 윤종원
  • 승인 2006.09.27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 FTA 의약품 협상 신중해야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의약품 분야 협상 토론회"에선 민감한 통상이슈로 떠오른 이 분야 협상은 시기에 얽매이지 말고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왕상한 서강대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신상진(申相珍)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 발제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 미국이 요구한 16가지 사항을 면면히 검토해 수용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정확히 분류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꼭 정해진 일정대로 해야하느냐. 깰 수도 있다"며 신중한 협상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올해 강행을 전제로 한.미 FTA 협상에 들어갔고, 이 문제는 곧 통상현안이 돼 버렸다"면서 "이 제도 자체가 진실로 필요한가에 대한 검증없이, 이에 대한 비판이 곧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식으로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측 포지티브 시스템을 수용하며 내놓은 16개 요구사항과 관련해선 ""혁신적 신약, 복제의약품 개발촉진 및 지속적 접근성 강화 원칙"은 특히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 제약회사가 말하는 "신약"의 의미 자체부터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우리가 의약품 분야에서 대폭 양보함으로써,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우려도 있다"며 "포지티브제는 어차피 한.미 FTA와 상관없이 시행하려 했던 것인데, 미국이 양보한 것처럼 추가 요구를 받아가면 도대체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강성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역시 "미국이 요구하는 특허-허가연계, 자료독점권, 특허기간연장 등은 국내 제약산업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제약회사에 대한 일정한 보호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경택 보건복지부 FTA팀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우리 국민이 필요한 약을 적정한 가격에 충분히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미국측은 한국에서 부당하게 차별받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내.외국산 제품에 부당한 차별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