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 포장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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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량 포장 개선방안 제시
  • 김명원
  • 승인 2006.09.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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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낱알과 병 포장 모두 규정해야 바람직
대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입안예고한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제정(안)’과 관련, 29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낱알모음 포장과 병 포장 등 2가지 형태를 모두 규정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이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낱알모음 포장의 경우 병 포장 보다 의약품 제조비용이 상승될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 소량포장시 낱알모음 포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병 포장을 예외형태로 정형화시키기보다는, 2가지 형태를 모두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선택은 의료계ㆍ약계ㆍ제약계가 협의해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대한약사회장 또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약품을 제4조에서 정한 공급량 이상으로 늘리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제6조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원활한 소량포장 단위 의약품 공급을 위해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관련단체에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늘리도록 권고ㆍ지도할 수 있다’(제6조 제2항)는 규정에 대해 “의약품 소모량을 반드시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등 편향적 성격만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조요청 단체’에도 의약품의 처방권 및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권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이 배제된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현행 약사법시행규칙 어디에도 의약품 소포장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없는 만큼 이 규정 제6조(협조 등)를 ‘협의기구’로 개정하고, 협의기구에 대한의사협회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행위에 있어서도 소포장 공급량을 늘리는 것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이 규정과 관련, 이미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시 건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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