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산 의료사고 무과실보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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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출산 의료사고 무과실보상 도입
  • 윤종원
  • 승인 2006.08.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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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의료과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피해자에게 금전 보상이 주어지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일본에서 검토된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6일 전했다.

피해자측에서는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보상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의사측 역시 의료과실 여부를 추궁당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이 제도를 검토하는 배경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예산과 산부인과 의사들의 갹출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보상 대상에는 산모와 신생아를 모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출산 의료사고에 따른 민사소송은 총 118건에 달해 내과와 외과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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