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자동 폐기된 건보 특사경 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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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자동 폐기된 건보 특사경 법안 재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7.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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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의료법 개정안’‧‘특사경법안’ 각각 대표 발의
업무 전문성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 권한 부여

지난 21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건보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농해수위)은 7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대여를 통해 개설한 경우다.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과잉진료는 물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해 환수 결정된 병원‧약국은 1,712개로 총 환수결정액만 약 3.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율은 6.8%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체계만으로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생각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들은 신속한 수사 개시와 함께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사무장병원 등에 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현행 단속체계만으로는 사무장병원 단속에 실효성이 낮은 상태에서 사무장병원 조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단속 권한을 부여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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