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획책’ 의료법 시행령에 의료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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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획책’ 의료법 시행령에 의료계 반발 확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5.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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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일반과개원의협, 직선제산의회, 성형외과·비뇨의학과·가정의학과의사회 등
건보공단에 사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고삐 풀린 말에 불침 놓는 것과 다름없어

의료계가 최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특사경법) 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입법예고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우회해 도입하고자 하는 획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및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우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건보공단에 의료기관 사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고삐 풀린 말에 불침을 놓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면 비판했다.

대개협은 “규제완화를 외치고 발전적 관계를 지향해야 할 정부가 법적 한계를 넘어서 건보공단에 월권적 사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의료인의 정당한 기본권 침해를 노골화함은 물론 의료기관의 위축, 나아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침탈행위”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개정령안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관 청구대행을 폐지해 불법의료기관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수년간 건보공단이 불법의료기관 단속을 빌미로 민간의료기관들을 사찰하겠다는 특사경 입법이 좌절되자 잔꾀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일회는 “행정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닌 건보공단에게 초법적인 사찰권을 부여해 ‘나올 때까지 터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괴롭힐 수 있는 또 다른 현지확인 제도인 이번 개정령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원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신고 등을 반드시 경유하게 함으로써 미리 걸러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행정 조사 권한을 공무원이 아닌 건보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을 실로 위험한 발상이라는 경고를 날렸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행정기관은 행정 재량의 원칙에 따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러한 재량권은 법적 근거와 기준에 기반해 행사돼야 한다”며 “현재도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확인조사로 인해 많은 부담을 겪고 있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설명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경우 정부가 이처럼 무리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직석제산의회는 “의료법상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 직원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나고 무분별한 수사권 행사가 우려된다”며 “건보공단은 수행 업무의 특성상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인데, 경찰권까지 부여하려는 정부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비판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시행령안이 과학적 근거 없이 강행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유발된 대한민국의 의료대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제시한 개정령안의 목적은 보건의료사회에서 발생하는 위법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처럼 보이지만, 건보공단에 위탁해야 할 만큼 특별한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자는 특사경으로 임명되기 어려운데 이렇게 공기업인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실상 특사경 권한을 주는 법률적으로 상충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 작금의 상황은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반문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도 현재 복지부 내 자체 특사경이 구성돼 있고 지자체 공무원의 특사경 권한 수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의 경찰 업무 수행은 법적 논거가 부족할뿐더러 무분별한 수사권 오남용 행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의료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한 마디 상의나 조정 없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한 정부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건보공단 직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해 발생하는 심각한 폐해에 대한 책임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정부와 관련자들이 온전히 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의 경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당장 개정령안을 폐기하라고 외쳤다.

신경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이 그토록 바라던 특사경 도입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려고 하고 있어서 의료기관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다”며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가 착수 후 3개월 안에 환수 처분이 가능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얼마나 정해진 절차를 어겨가면서 속전속결로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인권을 짓밟겠다는 소리인지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 분야의 지나친 국가 개입은 사회주의적 건강보험 제도 도입을 넘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짓밟는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이 동등한 관계를 넘어 감시단체가 돼가는 상황에서 특사경까지 운영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무제한적 투망식 단속이 펼쳐질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및 중재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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