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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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2.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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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예정에 의협 반발
사무장병원 적발 위해 의료계 공조 방안 마련 우선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법 개정 시도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12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건보공단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사경 제도)’이 상정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실효성 없는 법안 개정을 강행하려는 일련의 분위기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실제로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결국 특별사법경찰관리 방식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 권한을 건보공단에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특별사법경찰 종류가 20~30여 개에 불과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미 그 2배가 넘는 50여 종류에 도입된 상황인 바, 이는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법안의 국회 심의는 더욱 그 당위성과 명분이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실제로 의협은 그간 무조건 법안 반대만을 외쳐온 것이 아니라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적발과 단속을 위해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자율정화 활동을 지속했다.

일례로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 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했으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의협이다.

특히, 올해 들어 의협과 건보공단은 전국 사무장병원을 척결하자는 공통된 목적으로 지역의사회와 건보공단지사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는 무엇보다 의협에서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의 취임 초기 의약단체장 간담회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방안이다.

당시 건보공단 이사장은 효과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을 단속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와 특사경 관련 법안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향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 이후 지속해서 의협 회장과 직접 세부사항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온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의사회와 건보공단지사가 만나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계와 보험공단이 이례적으로 공조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어울리지도 않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초월적인 특사경제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번 특사경법 상정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료계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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