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전방위 대응 역량 강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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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전방위 대응 역량 강화 나섰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7.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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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민·형사전문가 참여…적발 및 환수 체계 강화 목적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사해행위취소소송 통해 적극 환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점차 지능화·고도화 되는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사해행위 등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조기 환수하기 위해 행정조사 및 특별징수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건보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이 3조4,500억 원(1,695개 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건보공단이 행정조사 후 수사 의뢰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이 평균 11.8개월에서 개선되지 않아 수사 기간 중 폐업 및 사해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곤란으로 재정 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생협과 의료법인을 이용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무장병원 등을 개설하는 등 그 수법과 규모가 고도화·대형화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전문역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에 건보공단은 점차 지능화‧다변화‧고도화되는 불법개설기관 개설과 각종 사해행위 등을 통한 재산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의 역량향상 집중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7월 18일 밝혔다.

우선, 고액체납자현장징수관리반에서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에 걸쳐서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총 207건의 재산은닉 사해행위를 발굴해 약 84%의 승소 경험이 있는 건보공단의 전담 변호사와 압수 수사 경력을 지닌 수사관 출신 사내 전문가 2명이 교육을 전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 추적조사 및 강제징수 기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분석, 은닉재산 발굴 실무 및 사례 분석 등 불법개설기관 징수율을 제고하겠다는 것.

아울러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지역본부 행정조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진행된다.

직무교육에는 수사관 출신 사내 전문가 2명, 회계 전문 세무사, 다년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형사소송절차 및 수사기법 등을 강의한 교수가 초빙됐으며 이들은 △형사소송절차 및 수사기법 △재무제표 분석 중심의 회계실무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기법 △불법개설 최근 판례 동향분석 등 불법개설기관 적발 및 기소율 향상을 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연을 펼칠 방침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꾸준한 증가와 범죄수익의 은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돼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권까지 침해받고 있다”며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해 형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외부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법 ‘천태만상’…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환수 노력 중

또한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환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과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라는 의미.

따라서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일반적이다.

이상일 이사는 “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는데, 2023년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 원을 환수했고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은닉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주요 환수 사례는 △의사가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 주택을 매매 △의사가 배우자와 가장으로 이혼해 상가를 은닉하고 자녀에게는 남은 토지를 증여 △사무장이 본인 소유 재산 중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치가 큰 남은 토지는 가족이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등이다.

이상일 이사는 “현재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2023년 6월 기준 3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 등을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어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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