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외국의사면허자 진료 허용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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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외국의사면허자 진료 허용 정면 비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5.1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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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래 의료공백 사태 미봉책 지적…의대정원 증원 논리에도 맞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면허자들이 국내에서 진료와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내고 있다.

국내에서의 의료 행위가 외국의사면허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 의료공백 사태를 메우려는 미봉책만 남발하며 안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5월 9일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즉, 특수 상황에서 국가나 학교 등의 제한 없이 의사면허만 있다면 전 세계 누구든지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현 보건의료 위기 사태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지난 2월부터 정부 당국이 초래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촉발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는 스스로 저지른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의료계를 압박하며 실소를 자아낼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어떤 외국 의사가 원가 보전도 되지 않는 초저수가 보험제도, 판사들의 법봉에 휘둘리는 의료 현장,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자국의 의사를 위협하고 악마화해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일하고 싶을까”라며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나라에 누가 올 것인지 되려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외국의사면허자 수입 정책은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에도 맞지 않다며 뼈를 때리듯 강하게 비판한 내과의사회다.

내과의사회는 “당장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을 왜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정원을 늘리려 하는지 설명하라”며 “정부는 스스로 촉발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은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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