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PA) 수행 가능 업무 리스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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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PA) 수행 가능 업무 리스트 나왔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3.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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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아닌 종합병원은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승인 필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이후 위임이나 지도에 따른 행위는 수행 가능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수행 가능한 업무에 대한 리스트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발표하고 3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은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와 함께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 자체는 의사의 고유 업무로 위임할 수 없지만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지침은 또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승인을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등으로 구성된다.

보완 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이며,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승인이 필요하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장이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진료과 및 ‘가칭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해야 한다.

특히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되고 의료기관 기관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되며,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

배치기준 역시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 즉 간호사의 정원·배치·업무·운영계획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 하고 의료기관이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도 지원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지만 추후 보건복지부에 관련 서류(업무범위 등)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임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며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 시 자체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이 행위별로 간호사 수행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할 경우 신속 판단·적용을 지원한다”며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사에게 위임 불가한 업무로는 X-ray 검사,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요로 전환술,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 수술(집도), 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등이다.

그 외에는 일반간호사와 (가칭)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등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수행가능 업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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