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가 수행 가능한 의료행위 100여 개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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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가 수행 가능한 의료행위 100여 개 공식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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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월 7일 시범사업 보완 지침 발표 예정
A-line 동맥혈 채취, 수술 어시스턴트, 발사 등 포함

정부가 3월 7일자로 전국에 PA(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 지침에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의료행위 약 100가지가 정식으로 목록에 등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정부가 간호사 수행 가능 의료행위 목록을 공식적으로 제공한 적은 없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목록에는 동맥라인(arterial 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수술 어시스턴트, 발사(실 뽑는 행위) 등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적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수행되던 PA의 입지가 다소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3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호정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정부는 3월 7일자로 PA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전국 수련병원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대형병원과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등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PA 시범사업을 무리없이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 종합병원의 경우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어찌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PA가 수행 가능한 행위 목록을 공개하면 의료현장에서의 이같은 혼란은 다소 잦아들 전망이다.

그는 또 “간호사들의 경우 코로나 때 이용하고, 간호법 때 버리고, 다시 급하니까 또 이용한다는 반감이 있는데 이 불만이 제일 크다”며 “3월 7일자로 전국에 PA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100개 정도 리스트업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공의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투입된 PA 간호사 현황 파악을 위해 3월 5일자로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전달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수련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전달해 수일 내로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PA는 전국적으로 약 1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자로 PA 시범사업을 전국 모든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PA 업무 범위는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 외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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