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간병비 지원 방안으로 공‧사 협력 모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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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간병비 지원 방안으로 공‧사 협력 모형 제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3.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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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국처럼 공공-민간 협력 모형 운영 필요…법‧제도적 근거 마련
장기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 기관 간 연계 강화해 간병부담 완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운영 제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 기관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은 2월 29일 ‘간병비 비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공‧사 협력 모형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라는 제목의 장기과제 보고서를 발간해 간병비 지원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간병비 지원은 사회보험과 국비 등 재원과 경로가 다원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간병비 지원제도가 있지만 수급 대상범위가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일반인이 민간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그 비용이나 수익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공공-민간 협력 모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환자는 중증입원환자 중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에는 시설 개선 등을 명목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현재 장기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을 적용 받아 간병인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급성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권 범위 밖에서 관리되고 있어 간병비를 급여화해 가격을 평준화하고 요양병원에서 직접 인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방향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공개하는 등 간병비 국가부담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가 국민의 의료비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문제, 과다 수요 발생 우려 및 간병서비스의 질 저하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게 문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에서 간병에 대한 급여가 보장되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로 한정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요양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간병에 대한 별도의 현금급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의료와 돌봄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있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제도적 모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현금급여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장기요양보험급여에 포함 시킨 것이다.

또 간병비 급여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있다. 다만 이때 간호‧간병료에는 ‘간병’ 자체에 대한 급여 범위가 따로 명시돼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급여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방공공의료원을 활용해 간병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급 대상 범위가 협소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 지원금도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게 문제다.

광역시도별 간병비 지원사업 현황(2019년 기준)
광역시도별 간병비 지원사업 현황(2019년 기준)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1948년 국가보건의료체계(National Health Services) 제도를 도입, 영국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소 있고 간병비까지 포한된다. 다만 병원이 아닌 곳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간병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

또 국민들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점차 공적연금의 역할이나 범위를 축소하고 민간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개인연금보험 관련 상품개발이 활발해 개인연금의 가입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으로 영국 보험사들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저가형 장기간병보험을 출시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기간병 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종신연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Immediate Care Plan)은 표준하체종신연금의 하나로 보험료 대비 보험금 혜택을 높이는 것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미국 역시 기본수명의 증가, 조기사망 위험의 감소 등으로 인해 사망보장에 대한 요구보다는 건강, 장기간병, 퇴직대비 저축 등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보험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건강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간병 특약을 연금상품에 포함하는 장기요양연금(Long Term Care Annuity)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상품에 대해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비용을 면세 처리하고 보험료 인상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비용의 충당을 위한 연금 인출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줄 뿐 아니라 거치 기간 중 이자 및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와 수요 증가 추이를 고려할 경우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부담이 상당하고 각 지자체가 선별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간병비 지원제도가 오히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나 커뮤니티케어 사업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들과의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해 안정적 제도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요양병원 환자 중 중증도를 분류해 심각한 1단계부터 3단계 환자까지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저굥했다고 가정할 때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고 현행 보험료율(7.09%) 유지 시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정부담에 대한 고민 없는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는 것.

이에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사례와 같이 보험료 대비 보험금 혜택을 높이거나 의무가입기간을 없애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고 미국처럼 간병비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특약(보험금 및 거치금 이자에 대한 면세, 보험료 인상 금지 등)을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시 말해 가입 여력이 되는 국민들이 민간 보험을 활용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민간 협력모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병비 지원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 경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간병비를 지원 받는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 각 기관간 연계를 강화해 의료 필요 및 간병 필요도가 낮은 환자에게 대해 요양병원에서의 탈시설을 유도하고 시설 간 기능분화를 강화해 각자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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