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로부터 경제적 이득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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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로부터 경제적 이득 행위 금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2.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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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자에 부당이득 전액환수
국회 본회의, 의료법 개정안‧의료급여법 개정안‧약사법 개정안 등 의결
대한민국 국회 전경ⓒ병원신문
대한민국 국회 전경ⓒ병원신문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 등을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지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고 이를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 예정자까지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처방전의 알선 등을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하는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서정숙‧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 예정자까지 확대‧적용했다. 또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수정)’과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봉민‧이명수‧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대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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