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개설 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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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개설 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12.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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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약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목) 소관 법률인 의료법과 약사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 동(同) 금지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등 2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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