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 복지위 제1법안소위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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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법, 복지위 제1법안소위 문턱 넘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2.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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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기권 속 거수 표결로 야당 위원 6명 찬성 처리
수련과목 지원, 수련시간 규정 등 전공의법 개정안도 통과
지난 11월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병원신문
지난 11월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병원신문

‘지역의사양성법’과 전공의 수련과목 우선 지원 근거 마련, 수련시간 상한 하한을 규정하는 ‘전공의법 개정안’ 등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지역의사양성법안’은 여당 반발 속에 야당 단독 표결로 처리돼 향후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역의사법’과 ‘전공의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등 총 4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했다.

이날 처리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같은 당의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 동안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의무복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된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의결된 ‘지역의사양성법안’은 지역의사의 범위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선발 전형은 해당 대학의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기로 했다. 의무복무 위반 등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함께 내놓은 방안이나,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문제는 이날 지역의사양성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격론이 계속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적인 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당은 지역의사제 도입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부터 해결된 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복지부도 의료 취약지에 필수 지역의료를 제공할 지역의사를 양성하자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의대정원 확대와 연계된 만큼 추후 입법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제는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안 됐는데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김미애 의원 등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처리를 강행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집단적 반발이 예상된다.

강기윤 의원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원포인트로 지역의사제도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야당이 밀어 붙였다”며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고영인 간사는 법안소위 개최에 앞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가 지나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지역의사제의 조속한 협의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고영인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의대정원 규모 및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의사제 논의를 미루는 정부와 여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물을 부으려면 물그릇 준비는 필수인 만큼 붕괴된 지역의료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지역의사제 도입을 더 늦출 수 없다”고 강행 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수정의결된 ‘전공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2건)과 최혜영 의원(1건)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 한 것으로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의 수련시간의 상한 하향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수련과목 지원은 현행법 제3조제2항(‘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이 수용됐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나, 지원을 위한 재정당국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정의견 동의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과목 수련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면서 다만 장기적 측면에서 전체 전문과목 전공의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전공의의 수련시간의 상한 하향은 전공의의 근로 여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나, 이해당사자(전공의, 수련병원, 교수, 전임의 등)의 의견수렴 등 현장의 준비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연하게 수련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련시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의 의견이 수용됐다.

병원협회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임의, 교수 등의 업무 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사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 없이 전공의 근무시간을 축소할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신설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및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이 반영돼 공급관리위원회 위원에 의약품 수급 분석 역할을 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과 의약품 수급은 의료기관의 처방량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을 반영해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시켰다.

신규간호사는 채용 또는 보임 후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신규간호사의 원활한 적응과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은 계속심사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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