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재개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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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재개정 될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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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올라온 청원,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
청원자, “의료민영화 신호탄…시행 전 후속 입법 필요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과연 법안 재개정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 후 시행만 남겨 둔 상태다.

이 법은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게 핵심으로 법안 공포 1년 이후 시행되나 30병상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은 2년간 유예된다.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동의 기간을 거쳐 11월 6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자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환자·시민단체와 의‧약사단체의 지적과 우려가 있어 더욱 숙고돼야 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청원자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면서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했으나, 환자·시민단체는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가족 등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불가피한 경우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의 해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청원자는 “민간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에서 그치지 않고 병원과 연계된 부분 경쟁형을 거쳐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로서는 환자와 보험사 사이의 사적 계약일 뿐인 실손보험은 의료 공급체계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서류를 보내는 것이 의료기관-보험사 직접 청구 및 직불제와 연결될 수 있고, 이런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에서 핵심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청원자는 “21대 국회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을 쏘았던 국회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경우에 요양기관이 따라야만 하고, 요양기관이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보험회사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써야만 하기에 보험사-의료기관 연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후속입법을 요구했다.

한편, 청원자의 문제 제기는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결국 국민의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 거절 및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오히려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삼모사 격의 문제가 산적한 법안이라고 평가절하 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및 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해야 한다 △법안의 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전을 보장해야 한다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등 4가지 요구사항이 법안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나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최악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는 악법의 국회 통과는 민영보험사의 국민건강보험 대체라는 궁극적 목표 즉, 의료민영화로의 커다란 한 걸음을 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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