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간호사 59%, 2년 이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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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간호사 59%, 2년 이내 퇴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0.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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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율 높아 정원 증원 요청해도 정부 절반만 수용
서동용 의원, “의료현장 어려움 해소위한 대책 마련 시급”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 퇴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병원들의 간호사 증원요청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간호법만 거부하고 정작 부족한 간호인력 충원과 과도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 간호인력 증원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최근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전국 국립대병원 15곳(본원 및 분원 포함)에서 퇴사한 간호사는 총 4,63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년 이내 퇴사 간호사는 1,971명으로 42.5%, 2년 이내 퇴사한 인원까지 확대할 경우 2,736명으로 전체 퇴사자의 5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년 이내 퇴사자가 57.7%, 2022년 60.5%, 2023년 7 월말까지 58.3%에 달했다.

병원별로는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이 2023년 7월 말까지 2년 이내 퇴사자 비율이 75.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대병원 본원 74.2%, 경북대병원 칠곡분원 74.2%, 경북대병원 본원 70.8%로 2년 이내 퇴직률이 높았다.

반면 제주대병원의 경우 2년 이내 퇴사율이 14.3%에 불과했고, 서울대병원 본원도 29.9%로 퇴사이 낮았다.

국립대병원 간호사들 상당수가 입사 후 짧은 기간 내에 퇴직하는 이유로는 부족한 인력 문제가 컸다.

실제 각 국립대병원이 2021년부터 2023년 7월 말까지 정부에 요청한 간호직 증원요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병원들이 정부로부터 요청 대비 적은 인원을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직 정원 신청에 대한 정부의 승인은 2021년 70.1%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이 후 2022년에는 51.9%로 낮아졌다.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올해 7월 말까지 39.5%에 불과해, 간호법을 거부하면서 간호사의 처우개선에는 동의한다던 정부의 주장이 무색했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을 거부하기만 했지, 정작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로 기인한 과도한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며 “적정 간호인력 재설정과 간호사 처우개선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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