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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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9.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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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 개최…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정부와 의사협회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운영방향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월 21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의-정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 수립을 위해 8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는 11월 2일(목)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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